의정부지방법원 2016.08.16 2016노1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45,75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