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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20 2019가단54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7. 2. 2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위 C과 사이에 자녀 1명(2012년생)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7. 12. 29.경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당시 위 병원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8. 6. 1.경부터 개인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2018. 9. 26.경 위 병원에서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8.경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툰 후에 원고에게 C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연락한 후 그동안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원고는 당일 C으로부터 ‘피고와 외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또 피고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음으로써 그동안 C과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9. 6.경 원고에게 ‘C이 원고가 이혼한다고 하며 친정에 갔다면서 집으로 데려가서 소파랑 침대에서 성행위를 하였고, 승용차를 구입하기 전 시승하러 갔을 때 C이 피고를 마누라라고 인사시켰으며, 승용차를 구입한 후 뒷좌석에서 성행위를 자주 하였고, 원고가 일요일에 일을 하러 나갔을 때 자주 C과 모텔에서 함께 있었으며, 병원에서도 성행위를 자주 했다’는 취지의 글을 보내고, C이 2019. 6. 1.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의 소회를 적어서 보낸 문자메시지와 C이 피고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에 입맞춤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혼인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성립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의 유지 및 존속에 대한 권리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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