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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5노116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0.경 C와 합동하여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건축자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 파란색 포터 화물차를, C는 E 흰색 포터 화물차를 각 운전하여 같은 날 20:30경 화성시 F 공사현장에 도착한 다음, 그 때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합계 5,229,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위 화물차들에 실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비롯하여 10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관리자가 없는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과 그 수법이 비슷하고, 이 사건 절도범행의 공범인 C는 피고인이 2010.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을 당시의 공범이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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