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01:45 경 창원시 성산구 B 4 층에 있는 ‘C’ 주점 앞 엘리베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묻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들 아 그냥 가라. 죽여 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1회의 이종 집행유예 및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