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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2 2015고단10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03:3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문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 야, 네 가 뭔 데 나보고 가라고 그래, 너 경찰관만 아니었으면 나한테 뒤졌어, 씹쌔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순경 E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 내 들자 위 E에게 “ 뭘 찍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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