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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1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6. 7. 30.부터, 피고 D는...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D는 원고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인 소외 E의 부인이다. 2) 원고는 2010. 9. 30.에 피고 D의 요청을 받아 위 E가 2010.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제203호의 전소유자인 소외 G의 은행계좌로 위 상가 매매대금 3,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10. 28.에는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제101동 제7층 제709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900만 원을 피고 D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 D는 그 중 7,300만 원을 피고 B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빌려 주었으며, 다시 2013. 6. 11. 원고 명의로 부산캐피탈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다음날 피고 D에게 송금하는 등 원고는 피고 D의 은행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 D는 2010. 9. 30.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는 본인이 사용하고 일부는 다시 자신과 사돈관계인 피고 C과 그 남편인 피고 B에게 빌려주었는데, 이후 피고 D가 직접 원고에게 일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도 하고, 피고 B, C이 직접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 D를 통하여 위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그 결과 2015. 9.경 무렵까지 원고가 피고 D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대여금은 원금만도 1억 원 이상 되었다. 4)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상환을 독촉하자, 피고 C은 피고 D를 통해 원고로부터 총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2015. 9. 23. 이후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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