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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2 2018구단7383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347,390원, 원고 B, C에게 각 52,173,6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1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실시계획의 고시 서울특별시장은 2016. 9.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E’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및 사용재결 피고는 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원고들 공유(지분비율 : 원고 A 1/2, 원고 B, C 각 1/4)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수용 내지 일시사용(사용기간 : 2017. 9.부터 2021. 6.까지 46개월)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을 2018. 5. 11.로 결정하여 수용 및 사용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들은 위 수용 및 사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중 ‘이의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단계와 이의재결단계에서 각각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위 4인의 감정평가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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