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신장 투석치료를 위해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을 다니던 중 본인의 재력 및 경제 관련 지식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알게 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라스베가스 E호텔 카지노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에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3매,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이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서 투석을 하며 알게 된 간호사인 피해자의 신뢰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