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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2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전주시에서 피해자 D에게 ‘전주시에서 120억 원 정도의 조경수, 가로수를 심을 계획이 있다. 시청에 출입하는 연합신문 E인 동생(F) 등을 통해 전주시에 나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접대비 등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전주시에는 120억 원 상당의 가로수 조성 공사 계획이 잡혀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동생은 피고인이 말한 사항과 업무 연관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단지 위 돈을 생활비, 아들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전주시 조경공사 현장에 가로수 등을 공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들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가로수 공급계약 수주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 7.경부터 201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 I의 각 진술부분 및 K, L, F,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녹취록, 한국선급 업무자료요구 내용보고, 고소장,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09가단37529 사건), 수목매매계약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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