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 등의 피상속인인 망 C 소유의 논산시 D 대 370㎡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되면서 기업자로부터 119,132,995원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E이 피고를 비롯한 망 C의 상속인들로부터 수용보상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를 수령하였다.
당시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은 7,007,823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인데, E이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대여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소5869)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보상금에 해당하는 7,007,823원은 피고의 위임을 받은 E으로부터 위 약속어음금의 변제 명목으로 대신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자인하였고, 그에 따라서 위 법원에서 2014. 5. 27.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7,823원을 공제하고 인정되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E을 상대로 이 사건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3가소89663)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의 수령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2014. 3. 18.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4나5058)에서는 2014. 10. 14.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상당액인 7,007,823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2015. 7. 29. 이 사건 보상금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