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2. 7. 2.경 ‘사업 종류: 각종 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 ‘사업장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B’(이하 ‘인천사업장’이라 한다)인 ‘C’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5. 11. 조원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충남 서천군 D(이하 ‘서천사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E 조선소 내 F 선체 상가 수리 계약(기간: 2014. 5. 11.~2014. 7. 15., 계약금액: 3억 800만 원)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5. 13.부터 그 계약에 따른 선체상가 수리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2014. 5.경 상시 8명의 근로자가, 2015. 6.경 상시 18명의 근로자가, 2015. 7.경 상시 6명의 근로자가 선체상가 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4. 5. 21. 상호를 ‘G’으로, 사업 종류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로, 종목은 ‘건설장비 부품, 버켓 용접, 선박 및 엔진 기계 설계제작 수리, 유지보수, 건설장비 수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H은 2014. 5. 27.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서천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4. 6. 8. 서천사업장에서 바지선 외판을 수리하던 중 2m 높이의 난간에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어깨를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원고는 2014. 7. 16. 피고에게, ‘사업장명: G(조원산업개발 선박수리)’, ‘사업장 소재지: 충남 서천군 D’,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업의 형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 기간: 2014. 5. 11.~2014. 7. 31.)’으로 하여, 서천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H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