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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712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에서 2017. 12. 10.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 면 표시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을 소유한 지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0.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층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32㎡ 및 위 도면 표시 2층 사, 아, 자, 차, 카, 타, 사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2㎡(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은 2012. 12. 10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30.과 같은 해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7. 12. 9.까지 이 사건 임차부분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위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기간이 도과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이 도과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도과한 다음날인 2017. 12. 10.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50만 원 비율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의 원상회복 비용으로 34,881,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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