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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0.08 2014가합56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무직(2013. 6. 26.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그 명칭이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변경되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도로보수원, 농기계수리원, 상수도검침원(일반, 기동)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인데, 이 사건 조합은 피고와 2011년도 내지 2014년도의 임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각 임금 관련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이라 한다). 2011. 8. 31. 2011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제1호증) 2012. 7. 18. 2012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제3호증,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합의서와 임금 지급기준에 의함) - 2012년 무기계약 중앙교섭 임금 잠정 합의서(을 제2호증) - 합천군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기준(을 제3호증) 2013. 6. 26. 단체협약 체결(을 제4호증) 2013. 6. 26.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제5호증) 2014. 9. 17. 2014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제6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받아 온 기본급, 토요휴무수당, 주휴수당,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상여금 중 기말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중 일부만을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포함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본급과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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