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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19고단3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8. 22:43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롯데카드 1장, 카카오뱅크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57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H)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1mg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던힐 1mg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촬영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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