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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나39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어머니 C을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어음발행인으로서 위 어음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으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2,000만 원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C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였고, 이후 C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 보증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 ‘갑 제1, 2호증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의 뒤에 ‘(피고는 갑 제2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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