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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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20행과 3면 1행 사이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고,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채무의 이행 및 약정금에 대한 2012.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피고 B의 채무를 단순 보증하였을 뿐이고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⑵ 또한 약정금의 변제기가 2012. 2. 28.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2호증이 있으나, 피고 B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갑 제2호증에 대하여 부지의 문서라고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 B의 이름 옆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이 피고 B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피고 B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B과 사이에 변제기를 2012. 2. 28.로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한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그 이후 갑 제3호증이 작성됨에 따라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제기가 2012. 8. 31.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피고 A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및 건물을 D측에게 매도한 바 있는데, 원고가 약정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그 임야에 가압류를 하자, 원고와 사이에 위 약정금 채권을 1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D가 위 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먼저 피고 A에게 지급한 다음 나머지 1억 원은 원고의 가압류 해제서류를 맡겨둔 법무사 사무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