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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3가합1158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前) ㈜B ㈜G에 흡수합병 되기 전 의 설립부터 흡수합병 되기까지의 경위 일 시 내 용 1978. 4. 8. ㈜C이라는 상호로 설립 1993. 12. 31. ㈜D를 흡수합병하면서 ㈜B으로 상호 변경 2000. 9. 26. 정리절차개시 결정 2001. 12. 28. 정리계획인가 결정 2004. 12. 15.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 결정 2005. 2. 2. 정리절차종결 결정 2006. 7. 25. ㈜E으로 상호 변경 2008. 12. 3.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2009. 4. 6. 채권금용기관의 공동관리절차 중단 2009. 5. 13. 회생절차개시 신청 2009. 6. 11 회생절차개시 결정 2010. 12. 6. F컨소시엄이 신주 2,032,600주를 10,163,000,000원에 인수하고, 회사채 10,162,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 2010. 12. 10. 회생계획인가 결정 2010. 12. 28. ㈜B으로 상호 변경(2010. 12. 30. 변경등기) 2011. 4. 29. 회생절차종결 결정 2011. 6. 28. ㈜G에 흡수합병 되면서 ㈜B(현재의 피고)으로 상호 변경 전 ㈜B의 설립부터 피고에 흡수합병 되기까지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나. 합병 전 B의 인력운용 효율화 조치 등 합병 전 B{㈜C이 합병 전 ㈜B으로 상호변경 되기까지를 ‘합병 전 B’으로 통칭함}은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9. 2.경부터 2011. 1.경까지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또는 유급 휴직을 실시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독려하였고, 합병 전 B 소속 근로자 대부분은 2009.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임금 총액을 최고 7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합병 전 B에 제출하였다.

다. 합병 전 B 근로자들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 ⑴ 합병 전 B의 경영진이 2009. 4. 6.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지 않자, 합병 전 B의 근로자들은 B살리기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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