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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20717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前) ㈜우방 ㈜티케이케미칼홀딩스에 흡수합병 되기 전 의 설립부터 흡수합병 되기까지의 경위 일 시 내 용 1978. 4. 8. ㈜우방주택이라는 상호로 설립 1993. 12. 31. ㈜우방랜드를 흡수합병하면서 ㈜우방으로 상호 변경 2000. 9. 26. 정리절차개시 결정 2001. 12. 28. 정리계획인가 결정 2004. 12. 15.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 결정 2005. 2. 2. 정리절차종결 결정 2006. 7. 25. ㈜씨앤우방으로 상호 변경 2008. 12. 3.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2009. 4. 6. 채권금용기관의 공동관리절차 중단 2009. 5. 13. 회생절차개시 신청 2009. 6. 11 회생절차개시 결정 2010. 12. 6. 삼라컨소시엄이 신주 2,032,600주를 10,163,000,000원에 인수하고, 회사채 10,162,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 2010. 12. 10. 회생계획인가 결정 2010. 12. 28. ㈜우방으로 상호 변경(2010. 12. 30. 변경등기) 2011. 4. 29. 회생절차종결 결정 2011. 6. 28. ㈜티케이케미칼홀딩스에 흡수합병 되면서 ㈜우방(현재의 피고)으로 상호 변경 전 ㈜우방의 설립부터 피고에 흡수합병 되기까지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나. 합병 전 우방의 인력운용 효율화 조치 등 합병 전 우방{㈜우방주택이 합병 전 ㈜우방으로 상호변경 되기까지를 ‘합병 전 우방’으로 통칭함}은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9. 2.경부터 2011. 1.경까지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또는 유급 휴직을 실시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독려하였고, 이에 합병 전 우방 소속 근로자 대부분은 2009.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임금 총액을 최고 7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합병 전 우방에 제출하였다.

다. 합병 전 우방 근로자들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 ⑴ 합병 전 우방의 경영진이 2009. 4. 6. 채권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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