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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B동 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 1.부터 201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965,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 896,746원, 퇴직금 49,463,962원 합계 50,360,7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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