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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4가단237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경부터 실시된 라마다송도호텔 전구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를 도급하였는데, 피고 직원이 2011. 4.경 라마다송도호텔의 A에게 전기절감액을 부풀릴 수 있도록 기존의 전구수량 및 사용현황을 부풀린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후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A은 피고에게 기존 전구의 사용시간 등을 부풀려 전기사용량을 과도하게 산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데이터를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피고 직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직전인 2011. 5.경 A에게 그 대가로 300여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도 A에게 인천 송도에 있는 ‘B’이라는 룸살롱에서 양주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연간 전기 절감액 79,346,000원을 보증한다고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 라미드송도호텔에 실제로 부과된 전기료를 기준으로 추산한 연간 전기 절감액은 23,911,134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계약 이전 제시한 연간 전기 절감액과 큰 차이가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 직원은 원고 직원 A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제공해서 전기사용량 등을 허위로 부풀려 가공한 내부 데이터를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연간 전기 절감액을 산출하여 원고 직원 A의 업무상 배임을 교사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고, 이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피고 직원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과 피고의 직원 C, 피고의 협력업체 사장 D를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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