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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1 2015고정2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7:30경 강릉시 C 피해자 D(60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부부가 텃밭의 풀을 뽑고 있는 모습을 담 너머로 보았다.

이를 보고 피해자가 “그런 행동은 사생활침해가 되니 그러지 마라”고 하자 자신이 뽑아 놓은 풀 한 바구니를 피해자의 담 너머로 버렸다.

그 이유로 피해자가 “왜 남의 집으로 풀을 버리느냐, 경찰에 신고한다”라며 항의하자 “경찰에 신고해라 새끼야”라며 자신의 집 마당에 있던 적 벽돌 4장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참고사항,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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