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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0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행업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7: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 E(여, 22세)에게 “너거 집 어디고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오빠는 그냥 집에 가라. 따라오면 경찰에 신고한다”라며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입술부분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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