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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5 2014고정4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3. 7. 10.까지 근로한 E의 2013. 6.분 임금 1,620,500원, 7.분 임금 1,128,167원 등 체불임금 합계 2,748,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3.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173,317원, 2012. 5. 1.부터 2013. 5. 3.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039,094원 등 근로자 2명의 체불퇴직금 합계 5,212,4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H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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