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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7 2020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조합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본청결격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나 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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