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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0 2020고정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03: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경동로 278 송하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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