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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01: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1세)이 운행 중인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되어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 소재 진해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진해경찰서 앞 도로에서 화가 나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폭력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알콜중독치료를 받겠다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중독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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