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2. F으로부터 인천 중구 G 임야 9,900㎡ 중 1,652.9/9,900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해
7. 6. 그 명의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위 인천 중구 G 임야 9,900㎡ 는 2007. 10. 8. E 임야 9,999㎡ 로 등록 전환되었다가 같은 날 분할로 인하여 임야 312㎡를 H로 이기한 후 E 임야 9,687㎡ 로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다.
F이 2008. 7. 27. 사망함에 따라( 이하 ‘ 망인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인의 8,247.1/9,900 지분은 망인의 상속인인 I에게 24,741.3/108,900 지분이, J, K, L, M에게 각 16,494.2/108,900 지분이 각 상속되었다.
라.
피고 C, 피고 D 및 N, O은 2009. 4. 2. I, J, K, L, M로부터 위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과 P, Q, R, S, E, H 토지, T 토지 및 건물을 대금 합계 1,5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8. 13. 이 사건 토지 중 각 90,718.1/435,6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N이 사망하여 피고 B이 2012. 3. 15. 이 사건 토지 중 망 N의 90,718.1/435,600 지분에 관하여 2012. 3. 7.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D은 2013. 9. 26. 과 같은 해 10. 28. 2회에 걸쳐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그의 90,718.1/435,600 지분을 매수하고 2013. 11. 5. 과 같은 해 12. 16.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소유지 분 현황은 별지 2 목 록 소유자 지분 현황 ‘ 합’ 란 의 각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을 나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8. 6. 2.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인천 중구 S 전 198㎡ 중 별지 3 도면 표시 , , , , ⑤, ⑥,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