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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4.27 2017고정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충북 옥천군 B 임야 1,274㎡ 중 947㎡에 대하여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택지를 조성하던 중, 2016. 4. 11. 11:00 경 위 허가 지 내

에 있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선돌 부지 절개 지 내의 약 13㎡ 의 면적을 굴착기로 흙을 절 성토하고, 같은 날 13:00 경부터 17:00 경까지 위 토지의 택지조성 중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수로 관( 직경 800mm ) 이 노출되자, 그 수로 관을 덮기 위하여 굴착기를 이용하여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는 약 135㎡ 의 면적의 산 경사면을 절 성토하여 총 148㎡ 의 면적의 형질을 변경하여 총 2,629,000원 상당의 산림 복구비용이 들도록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 확인 결과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산림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1년에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산림피해에 대한 원상 복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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