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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5.04 2011구합199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6. 30.자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1,179,368,610원의...

이유

처분의 경위

주주 유상감자 전 감자주식 수 유상감자 후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원고 150,040 88.2 131,040 19,000 48.7 남영산업 20,000 11.8 20,000 51.3 합계 170,040 100.0 39,000 100.0 원고는 2003. 7. 2. 현재 미국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Vivien International Inc.(이하 'VI'라 한다)의 주식을 150,040주(지분율 88.2%)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20,000주(지분율 11.8%)는 법인세법상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남영산업 주식회사(이하 ‘남영산업’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었다.

VI는 2003. 7. 3. 남영산업의 주식은 그대로 둔 채 원고가 보유한 주식 중 131,040주만을 1주당 미화 50달러에 감자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유상감자’라 한다), 유상감자로 일어난 VI의 지분율 변동은 다음과 같다.

VI는 이 사건 유상감자 직전인 2003. 6. 18. VI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서 코스타리카 법인인 Conceptos Textile(이하 ‘CT’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CT의 합병 전 3년간의 당기순손실은 미화 247,530달러(2000년), 미화 379,183.94달러(2001년), 미화 543,115.84달러(2002년)에 달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VI와 CT는 법률상 합병한 것이 아니므로 VI의 주식평가시 CT의 순손익가치를 반영할 수 없고, 따라서 VI의 순손익가치만으로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의 VI 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 가액이 미화 83.51달러가 되는데, 원고는 VI의 주식평가시 CT의 순손익가치를 합산하여 원고가 보유한 주식만 1주당 미화 50달러의 가격에 불균등감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남영산업에게 2,675,468,735원의 이익을 공여{=(정당한 주식평가액 83.51달러 - 유상감자 주식가액 50달러) × 131,040주(감자주식 수) × 51.36%(지분율) × 1,188.1원(환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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