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상 가중요소로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하여 가중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위 양형기준 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란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은 기록상 위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양형기준 상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을 적용하여 감경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가중영역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