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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11.28 2019가단11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0. 12. 24. 작성 증서 2010년 제179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서 무효인 채권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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