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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나20253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구성한 청구원인 K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P에게 이 사건 제2 송금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P에 지급할 매매대금을 대납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송금액 상당의 금원을 종국적으로 귀속시켰으므로, 이 사건 제2 송금행위에 따른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나.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K과 체결한 각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K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이 있고, 위 각 연대보증금채권은 이 사건 제2 송금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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