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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나8622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D에게 2009. 7. 8. 10억 원을, 2013. 4. 3. 59억 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C은 위 각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78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A은 2013. 4. 30. 서울회생법원 2013하합54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그 후 D, C 등이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11. 27. D,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0468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8. ‘C은 원고에게 78억 원의 범위 내에서 5,128,630,002원 및 그 중 2,013,833,91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C에 대하여 2016. 1. 7.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피고에게 2015. 2. 10. 1억 원을, 2015. 2. 27.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합계 2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증여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행위에 의하여 송금한 합계 2억 원은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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