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D에게 2009. 7. 8. 10억 원을, 2013. 4. 3. 59억 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C은 위 각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78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A은 2013. 4. 30. 서울회생법원 2013하합54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그 후 D, C 등이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11. 27. D,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0468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8. ‘C은 원고에게 78억 원의 범위 내에서 5,128,630,002원 및 그 중 2,013,833,91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C에 대하여 2016. 1. 7.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피고에게 2015. 2. 10. 1억 원을, 2015. 2. 27.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합계 2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증여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행위에 의하여 송금한 합계 2억 원은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