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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477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4호 (가), (나)목 에 정한 직무상의 행위 또는 같은 항 제6호 에 정한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A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선 제1, 2기 C시장으로 재직해 오다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에서 C시장에 다시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인 바,

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180일 전인 2001. 12. 15.부터 선거일인 2002. 6. 13.까지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행하는 사업이라도 법령과 예산지급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또한 선거를 앞두고 과거와 달리 사업을 확대, 변경하여 시행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부업대학생 활용사업이 위 지방선거 전에 실시할 수 있는 마지막 부업대학생 활용사업임을 의식하여 동, 하계로 나누어 각 100명씩, 각 6,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위 사업을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동계에만 일시에 예산을 모두 집행하여 외부 기업체 등에 대학생을 배치, 근무하게 하는 등으로 과거의 사업내용과 현격히 달리 확대, 변경하여 시행하는 방법으로 기업체 등에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1. 12. 18.경 「2002년 동계부업대학생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무렵 C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로부터 부업희망 신청을 받아 신청 대학생 284명 전원을 부업대학생으로 채용한 다음, 2002. 1. 8.경부터 2002. 2.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채용한 대학생 중 166명에 대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박물관 등 14개 기업체 등에 48명을, E어린이집 등 7개 보육시설에 27명을, F요양원 등 8개 사회복지시설에 76명을, C시시설관리공단 등 4개 공공기관에 15명을 각 배치하여 업무보조 등으로 노무에 종사하게 하고 실제로 근무한 대학생 135명의 근무일수에 따른 일당 금 53,440,000원을 C시 예산에서 지급하고, 금 16,28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위 D박물관을 비롯한 C시내 33개 기업체 및 단체 등을 상대로 합계 금 69,720,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고,

나. C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C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공고한 84,000,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02. 4. 26.경부터 2002. 7.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법률상 선거비용으로 의제되는 위 기부금액 69,720,000원 외에도 금 54,591,856원 상당을 실제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여 합계 금 124,311,856원 상당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제한금액의 200분의 1을 넘는 금 40,311,856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시 이유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점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오직 보조금 지급절차(지급대상자의 신청, 심사, 사후정산 등)에 따라서만 관내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좁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부업대학생 활용사업의 예산은 그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 민간협력계인 관계로 일반행정비 항목에 편성되어 있으나, 위의 사업의 주된 목적이 부족한 행정인력의 충원이라기보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이라고 보이는 점, 중소기업청이나 강원도에서도 공공근로인력을 농공단지 내 기업체 등에 지원한 사례가 있고, C시에서도 경제개발비 항목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통해 공공근로사업 명목으로 채용한 일시사역인부를 관내 보육시설, 사회단체, 중소기업체 등에 지원한 사례가 있는 점, C시의 이러한 예산집행방식에 대하여 시의회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니, C시가 2002년도 동계 부업대학생 활용사업에 따라 채용한 대학생들을 자체 행정보조인력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관내 시설, 기업체 등에 지원한 것이 위법한 예산의 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사 예산집행절차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사업이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예산에 의한 사무의 집행이라는 명분으로 선거구 내 주민·단체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선심성 행정’을 남발할 경우, 이는 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안게 함과 아울러 그 이익제공의 혜택을 받는 상대방 유권자에 대하여는 후보자의 판단과 선택에 그릇된 영향을 미치고, 불공정한 선거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지만,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다음부터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86조 제1항 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기부행위 여부를 가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인 후보자를 따로 구별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은 아니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다음 선거가 재임기간 중 업적에 대한 주민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주민의 지지를 받는 행정을 통해 재신임을 추구하는 행위는 그것이 특히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이 C시장으로서 2002년도 동계 부업대학생 활용사업을 시행하면서 종전과 달리 관내 시설, 기업체 등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 배경과 전후 과정, 인력을 지원받은 시설·단체 등의 성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과, 기부행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그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형식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4호 가 , 나목 에 정한 직무상의 행위 또는 같은 항 제6호 에 정한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2002년도 동계 부업대학생 활용사업이 실무담당자의 제안에 따라 종전과 다르게 시행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려고 했다는 별다른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C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사업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하면서 단순히 일반적, 추상적 사업계획을 예시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명시된 내부문서(여기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체 등을 단순히 방문하거나 견학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를 첨부하였으며, 관내 기업체의 채용거부로 C시가 당초 예상인원을 다소 초과하여 부업희망자 전원을 채용하였으나 기간의 축소로 예산의 지출은 증가하지 아니하였고,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병영체험이 제외된 외에는 대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대로 그 사업이 집행된 점, C시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의 일반적 근거조항이 있고, 피고인이 실무담당자의 법률검토를 신뢰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의 부업대학생 활용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부행위와 그 기부행위 상당의 금액 및 기부행위의 의사표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C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업대학생들의 배치부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이면 족하며, 그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 C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와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C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위의 C시조례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등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C시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공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C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C시시설관리공단은 피고인이 C시장으로서 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시설관리공단에 부업대학생 3명을 배치하여 그에 대한 임금 합계 1,260,000원 상당을 기부하였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 나머지 부업대학생 배치행위에 대한 부분.

(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4호 가목 은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 다만,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 다목 (포상하는 경우 상장과 부상품의 포장지는 제외한다)에서 같다.’라고, 같은 호 나목 은 ‘ 가목 의 경우 외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라고 규정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로 들고있는 직무상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금지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 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규정 방식에 비추어 일응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912 판결 참조).

(2) 기록중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니, 부업대학생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의하여 일반행정비 장, 일반행정비 관, 내무행정 항, 민간협력 세항, 경상적 경비 세세항, 재료비 목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고,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은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인부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이고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완료 후 반드시 사역중단을 하여야 하고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C시 내부의 부업대학생 활용계획에 따르면 200명을 채용하고 단순노무 부업활동에서 벗어나 시정소개, 사회복지시설, 병영체험, 영세업체 지원 위주로 활용하고자 하고 고용기간 중 그 활용예정일정은 사회복지시설지원 40%, 영세업체 지원 30%, 민간단체 업무보조 10%, 시정소개 5%, 병영체험 5%, 행정지원 10%의 비율로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부업대학생의 일정 비율을 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영세업체, 민간단체 업무보조에 배치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C시에서는 1983년부터 2001년까지 부업대학생 사업을 시행하면서 고용된 부업대학생들을 C시청의 실, 과, 소나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여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다만 2001년에만 368명의 부업대학생 중 21명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무상근로를 지원하였던 적은 있을 뿐 그 외에는 시 예산으로 부업대학생을 고용하여 영세업체나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근로지원을 한 적은 없고, 시에서 고용하지 못한 저소득층 대학생 중 부업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일반 기업체 등에 부업을 알선하여 주었던 것이며, 강원도 내 다른 시군의 경우도 각 고용하는 부업대학생의 숫자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각 시청이나 군청의 실, 과, 소나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여 행정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고 민간단체나 사회복지시설, 영세업체에 부업대학생을 배치하지는 않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시사역인부임의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에 의하여 부업대학생을 고용하는 사업의 특성상 부업대학생들은 C시청 내의 실, 과, 소나 읍면동사무소 등에 배치하여 행정보조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업대학생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비로소 당초 목적에 따른 예산집행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시가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자녀를 부업대학생으로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사회복지법 제4조 에 의한 복지증진행위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므로 부업대학생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4호 가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C시가 고용한 부업대학생을 C시가 운영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및 영세업체에 배치하여 사무보조업무를 하도록 하여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행위는 C시가 부업대학생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와는 별개로 위와 같은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무상근로지원 또는 임금 상당의 금품을 지원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C시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C시 명의로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리고, C시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및 영세업체에 대한 무상근로지원 또는 고용인원에 대한 임금 상당 금품지원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한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실시 횟수, 대상, 지급기준 등을 현저히 확대해서 하는 경우는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되어 공직선거법 제113조 257조 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C시에서는 1983년부터 지금까지 부업대학생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오고 있고, 1996년과 1997년, 1998년에 일시적으로 고용한 부업대학생의 인원수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고용인원이 증가하였었는데, 특히 2000년에 197명이었던 부업대학생 수가 2001년에는 당초 예산 편성 당시 동계 50명, 하계 50명 예산액 6,000만 원이었던 것을 동계 100명, 하계 200명으로 증원하고 예산액도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실제로 고용한 대학생은 동계 166명, 하계 202명 합계 368명이었고 지출한 금액도 위의 예산액을 훨씬 초과하여 2억 1,346만 원이었으며, 2002년에는 예산 편성 당시는 동계 100명, 하계 100명이고 예산액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2002년 동계에 284명을 고용하여 사업비로 9,898만 원을 사용하였고, 강원도 내 다른 시군의 경우 2002년 동계 부업대학생 사업으로 고용한 인원은 양양군 22명, 삼척시 50명, 강릉시 110명, 춘천시 100명, 태백시 54명, 영월군 20명, 횡성군 30명이었음에도 C시만 최소 약 3배 최대 약 15배 정도의 인원을 고용하였으며, 부업대학생을 활용하는 것도 C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의 경우는 실, 과, 소나 읍면동 사무소나 공공기관에 배치하였고, C시의 경우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1년까지는 실, 과, 소나 읍면동 사무소나 공공기관에 배치하였으나 유독 2002년 동계에 시행한 부업대학생 사업부터 시청내의 실, 과, 소 나 읍면동사무소 외에 경찰서,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시설, 공립 또는 법인 보육시설, 농공단지 기업체나 영세기업체에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이 C시장으로 2002년 지방선거가 임박하여 갑자기 부업대학생 사업의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그 배치도 그 이전에 계속하던 방식과는 달리 시청 내의 기구나 시설이 아니라 영세기업체 등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무상근로지원이나 임금 상당의 금품지원과 같은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선거인인 그 기업체 등에 통상적인 직무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용역의 제공을 한 것이라고 하겠다.

(6) 또한,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 참조),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부업대학생 사업에 의하여 고용하는 인원을 동계에 200명으로 하여 하계에 집행예정으로 편성된 예산을 선사용하고 2002년 하계에는 예산안을 추경편성하여 다시 처리하기로 하고 고용된 대학생을 단순보조업무에서 현장체험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C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였고, C시는 2002년 동계에 고용하는 부업대학생 200명에 대하여 단순노무 부업활동에서 벗어나 시정소개, 사회복지시설, 병영체험, 영세업체 지원 위주로 활용하고자 하고 고용기간 중 그 활용예정일정은 사회복지시설지원 40%, 영세업체 지원 30%, 민간단체 업무보조 10%, 시정소개 5%, 병영체험 5%, 행정지원 10%의 비율로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부문서를 첨부하여 C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이에 C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실시 횟수, 대상, 지급기준 등을 현저히 확대해서 하는 경우와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은 선거운동이 되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257조 , 254조 에 위반될 것임.’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의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이 부업대학생 활용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7) 그럼에도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0번의 C시시설공단에 대한 부업대학생 배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업대학생의 배치행위가 정당한 직무상 행위에 속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의 기부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을 전제로 선거비용초과지출의 범죄사실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7호 의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4호 가목 나목 의 ‘직무상의 행위’ 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6호 의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법률상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4. 파기부분.

포괄일죄인 이 사건 기부행위 및 선거비용 초과지출의 각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어 기부행위의 점과 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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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7.15.선고 2002노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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