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8. 3.경까지 B도의회 의원(C시 제2선거구)이던 사람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 선거에 D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E(E)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인 C시 FGH동 한강변 1,721,000㎡에 대규모 디자인 무역센터 등 비즈니스 전문 시설을 조성하고 사업비 약 10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2007년 하반기부터 I 전 C시장이 추진하고 2015. 3. 19.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7개 조건이 부여되어 ‘조건부 의결’ 되었으며, 2016. 11. 7.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반려되어 현재 표류상태에 있다.
한편, ‘J’이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도지사로 당선된 K이 국내 최초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도입한 B도의 연정정당과 집행기관 사이의 정치혁신 모델을 말하고, J의 주체인 K B도지사, B도의회 D당, B도의회 L당이 2014. 8. 5. J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J사업이 2014. 11. 11. J 1기의 32개 세부사업으로, 2016. 9. 9. J 2기의 288개 세부사업으로 확정되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8. 3.경까지 B도의회 의원이었고, 위와 같은 J사업이 정해지기 전인 2014. 10. 7. C시가 개최한 E 조성사업 현장설명회에서 K 전 B도지사가 'E 사업을 하려면 도지사가 나서고,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한다.
이것이 연정정신이다.
북부발전에 큰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M공원, E이다.
여야, 도지사, 시장,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