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아래에서 제 5 행의 “10 경부터” 및 “20까지 ”를 “10. 경부터” 및 “20 .까지” 로 각 고치고,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5 행의 “ 샷시대 약 금” 을 “ 샷 시 대금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