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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1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나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자동차를, ① 2009. 7. 18. 09:17 대구 달서구 성당1동 성당네거리 도로에서, ② 2011. 10. 26. 15:18 대구 달서구 송현2동 그린주유소 앞 도로에서, ③ 2012. 7. 30. 17:50 대구 남구 대명1동 1671-5 무궁화놀이터 앞 소방도로교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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