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20 2015고정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5. 09:50경 서울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아래 도로에서, 2010. 7. 9. 10:07경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통영방향 65.5km 지점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