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833,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9. 5.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제어시스템 등을 설계시공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종이포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월경 4대의 제대기에 대한 전기공사 및 시운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공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시공대금 중 2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시공대금 중 2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합계 62,002,530원(= 서보로봇축대금 49,491,200원 인버터대금 3,300,000원 신용카드대금 2,211,330원 하자보수비 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차액인 39,502,530원의 지급을 반소로서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시공대금 미지급금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시공대금으로 합계 192,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5. 7. 10.까지 그 중 17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시공대금 중 미지급금은 22,500,000원(= 192,500,000원 - 170,000,000원)으로 인정된다(이 부분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나.
서보로봇축 시공비용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제대기의 구성 부분인 서보로봇축 시공비용 제대기 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