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자동제어시스템 등을 설계시공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종이포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 사이에 제대기 전기공사 및 시운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공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시공대금 중 2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시공대금 중 2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합계 62,002,530원(= 서보로봇축대금 49,491,200원 인버터대금 3,300,000원 신용카드대금 2,211,330원 하자보수비 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차액인 39,502,530원의 지급을 반소로서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시공대금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5. 3. 20. 제대기 전기공사로 공급가액 합계 10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 3. 30. 포장기 전기공사로 공급가액 합계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시공대금은 192,5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약정 시공대금 중 미지급 시공대금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잔존 미시공대금이 26,000,000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한 대금이 22,500,000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