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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5404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상계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2017. 8. 11.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서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 44,158,110원(= 지하층 장판비용 1,107,000원 샤시 설치비용 40,001,110원 안전바 설치비용 2,000,000원 난방재 시공비용 1,05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44,158,110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원상회복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이행거절이 아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행거절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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