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1. 2015. 2. 22. 22:00경 대구 수성구 C,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2. 25. 14:4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2.77g을 비닐봉지에 담아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Ⅰ), 감정서(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순 투약을 넘어서 상당량의 마약을 소지하기까지 하여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해야하는 처지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