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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3306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35,020원 및 그 중 32,672,586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5. 10.경 대출금 25,000,000원, 대출이율 연 27.4%, 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5년으로 정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1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5. 21. 대출금 15,000,000원, 대출이율 24.9%, 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한 추가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2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6. 5. 1.경부터 이 사건 제1, 2대출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6. 8. 현재 위 제1, 2대출약정에 기한 잔존 채무원리금은 위 제1대출약정의 원금 19,080,507원, 이자 등 지연손해금 1,300,278원 합계 20,380,785원, 이 사건 제2대출약정의 원금 13,592,079원, 이자 등 지연손해금 1,162,156원 합계 14,754,23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출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 합계 35,135,020원(=20,380,785원 14,754,235원) 및 그 중 채무 원금 합계 32,672,586원(=19,080,507원 13,592,07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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