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2778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8,016,060원과 그 중 115,946,539원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9. 10. 피고와 원금 130,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8.15%, 연체이율 연 11.15%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경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5. 25. 기준 원금 115,946,539원, 미납이자 2,006,224원, 지연배상금 63,297원 등 합계 118,016,06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8,016,060원과 그 중 원금 115,946,539원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 연 11.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