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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65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33,320원과 그중 17,523,298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갑 1에서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8,9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27.4%(지연배상금률 연 2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6. 9. 2.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6. 11. 7. 현재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합계 18,233,320원(원금 17,523,29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233,320원과 그중 원금 17,523,298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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