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810,714원 및 그 중 10,002,184원에 대하여 2018. 3.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① 2015. 12. 2. 금 11,3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결제일 매월 1일, 이자 연 27.9%, 연체이율 연 34.4%로 하여, ② 2016. 4. 4. 금 4,700,000원을 대출기간 39개월, 결제일 매월 1일, 이자 연 25.9%, 연체이율 연 27.4%로 하여 각 대출한 사실, 원고는 2017. 9. 11.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8. 2. 28. 기히 위임받은 바 있는 채권양도통지권한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양수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8. 2. 28.을 기준으로 피고의 위 각 채무액은 2015. 12. 2.자 대출금의 경우 원금 6,489,216원, 연체이자 1,195,120원, 2016. 4. 4.자 대출금의 경우 원금 3,512,968원, 연체이자 613,410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8. 2. 28.을 기준으로 남은 각 대출금 원금 및 연체이자의 합계액 11,810,714원(= 6,489,216원 1,195,120원 3,512,968원 613,410원) 및 그 중 위 각 원금 합계액 10,002,184원(= 6,489,216원 3,512,968원)에 대하여 위 각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3.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