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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2다112923
대여금 등 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B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구분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지하2층 소재 점포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위 점포의 토지 지분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수수료 등이 변제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 B의 이 부분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점포로 대물변제를 받으면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원고 B의 S에 대한 대여금채무 8,000만 원을 피고 E가 대위변제하였다는 등의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여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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