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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5 2015고정15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금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통장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천 계양구 B, 301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SK증권계좌(C), 국민은행계좌(D)의 각 통장, 현금인출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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