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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3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경 울산 남구 D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 10. 21.경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 하단에 ‘상기금액 중 1억 원은 F주유소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나머지 139,500,000원은 휴게소 땅 설정자에게 땅값으로 지급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2011. 8.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08. 10. 21.자 영수증에 기재된 ‘상기금액 중 1억 원은 F주유소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나머지 139,500,000원은 휴게소 땅 설정자에게 땅값으로 지급함.’ 부분을 빼고 복사한 후 그 사본을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8. 2.경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2. 12. 18.경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에서 ”E이 불상의 방법으로 영수증 원본에 기재된 위 문구를 삭제하여 변조한 다음 이를 복사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고소인 : A, 피고소인 : E)

1. 감정서

1. 문제가 된 영수증 사본, 피의자가 원본을 제출하므로 복사하여 첨부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중임에도 허위의 사실로 E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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