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18:2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 335-1번지 장생포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신정지구대까지 운행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구간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택시비 1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